산부인과성폭행 #산부인과의사 #산부인과의사성추행 #서울대형병원성추행 #서울대형병원산부인과 #산부인과전문의 #서울병원산부인과 #산부인과서울병원1 신상 공개 없는 성범죄 의사, 이대로 괜찮을까? 산부인과 의사의 성범죄, 우리는 왜 모를 수밖에 없을까? 얼마 전, 충격적인 사건이 보도됐다. 한 대형병원의 산부인과 의사가 진료 중 환자를 성폭행하고도 고작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더 황당한 사실이 있다. 그 의사는 3년 후 다시 의사로 활동할 수도 있으며, 우리는 그 사실을 알 길이 없다는 점이다. 의사는 신성한 직업인가, 특권층인가?성범죄를 저지른 일반인은 얼굴과 신상이 공개된다. 하지만 의사는 다르다. 신상 공개조차 불가능하고, 면허 취소도 어렵다. 의료법이 개정되긴 했지만, 해당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는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박탈할 규정이 없었다. 결과적으로 그는 징역 3년을 살고 나면 다시 진료실로 돌아올 수 있다.과연 이게 공정한 걸까? 우리가 아픈 몸을 맡겨야 .. 2025. 3.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