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의사의 성범죄, 우리는 왜 모를 수밖에 없을까?
얼마 전, 충격적인 사건이 보도됐다.
한 대형병원의 산부인과 의사가 진료 중 환자를
성폭행하고도 고작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더 황당한 사실이 있다.
그 의사는 3년 후 다시 의사로 활동할 수도 있으며,
우리는 그 사실을 알 길이 없다는 점이다.
의사는 신성한 직업인가, 특권층인가?
성범죄를 저지른 일반인은 얼굴과 신상이 공개된다.
하지만 의사는 다르다. 신상 공개조차 불가능하고,
면허 취소도 어렵다. 의료법이 개정되긴 했지만,
해당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는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박탈할 규정이 없었다.
결과적으로 그는 징역 3년을 살고 나면
다시 진료실로 돌아올 수 있다.
과연 이게 공정한 걸까?
우리가 아픈 몸을 맡겨야 하는
의사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알 권리는 왜 무시당해야 할까?
의료진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이유가 있는가?
환자는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의료진에게 도움을
요청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가해자인 의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을 했다. 자신이 삽입한 것은
의료 기구라고 주장했지만,
피해자의 몸에서 그의 DNA가 발견되면서
거짓이 드러났다.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다시 환자를 맡긴다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일이다.
성범죄는 재범 가능성이 높은 범죄다.
특히 의료진이 환자를 대상으로 저지르는
범죄는 환자의 무방비한 상태를
악용하기 때문에 더욱 악질적이다.
법 개정,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현재 ‘의료인 면허 취소법’이 시행되면서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 법이 적용되기 전에
발생한 사건에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다.
또한,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은
여전히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다.
우리는 과연 이런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
공정한 사회를 위한 변화가 필요하다
의사도 인간이다. 그들이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없다는 전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라는 이유로 면허가 유지되고
신상 공개가 되지 않는다면,
이는 직업적 특권이 아니라 명백한 ‘면죄부’다.
우리는 묻고 싶다.
-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가 다시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것이 정당한가?
- 왜 의사는 신상 공개에서 예외가 되어야 하는가?
- 환자의 안전과 알 권리는 왜 뒷전으로 밀려야 하는가?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의료인이라고 해서
법적 특혜를 받아서는 안 된다.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반드시
면허를 박탈하고,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
그것이 최소한의 정의다.
이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